안양 동안.수원 영통,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2005.07.06 00:00:00

안양시 동안구, 수원시 영통구 등 2곳이 오는 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 지역 아파트 값은 월간 1.5%, 3개월간 3% 이상 상승률을 기록, 거래신고지역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래 신고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들 지역은 강남, 분당 등의 집값 상승 영향으로 평촌이 위치한 안양 동안의 월간 및 3개월 상승폭은 1.9%, 3.9%, 수원 영통은 1.3%, 3.9%를 각각 나타냈다.
성남 수정구와 천안 등은 지정요건이 충족됐으나 지역내 아파트 비율이 낮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지정이 유보됐다.
거래신고지역 지정으로 안양 동안, 수원 영통 지역 아파트의 취.등록세는 현재보다 70-9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양 동안구 평안동 대림아파트 32평형의 취.등록세는 669만원→1천351만원, 수원 영통 망포동 LG자이아파트 49평형 959만원→1천715만원으로 올라간다.
거래신고지역 지정으로 이 지역에서 전용 18평 초과아파트(재건축ㆍ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 매수자는 8일부터 공동으로 15일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분당, 과천, 용인 등 도내에서는 5곳이며, 전국적으로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창원, 영등포구 여의도 등 모두 12곳으로 늘어났다.
표명구기자 mgpy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