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개발제품 우선구매 위한 설명회 개최

2005.07.06 00:00:00

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일규)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성능인증, 성능보험, 우선구매제도 등 신규제도 시행에 대한 설명회를 8일 과천 소재 기술표준원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 서울, 인천지방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지역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와 기술개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성능인증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청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공인시험연구원에서 성능검사를 거친 제품에 대해 성능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고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또 ‘성능보험제도’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공공기관 납품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해 주는 제도로, 성능보험은 민간보험사 등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성능인증 절차는 중소기업이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지방중기청에 제출하면 경기지방중기청에서 공장심사(현장방문)와 제품 성능검사를 통해 관련 기준이상 일 경우 성능인증서를 발급한다.
표명구기자 mgpy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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