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집단취락 10곳 선정

2005.07.07 00:00:00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 지역인 주택 10호이상의 집단취락지구 10곳을 최종 선정, 발표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도에 결정신청한 망월취락 등 10개 취락(20만5천552㎡)을 이달초 고시했다.
이에 따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이들 취락에 대해서는 도로개설 및 어린이공원 조성 등 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며 사업비의 70%까지 국고에서 지원될 계획이다.
또 기존 주택 등에 대해서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90평까지 증·개축이 되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이 자유로워진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상 '대'인 토지에는 신축이 가능해 그동안 엄격한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아오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내 타인토지상의 주택에 대해 이축이 되었으나 지구외의 주택은 취락지구내로 지상권에 관계없이 이축이 허용됨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홍재기자 lh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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