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열온수기 설치시 300만원 지원

2005.07.12 00:00:00

에너지관리공단 경기도지사는 '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예산 1천170억원중 10억원을 태양열온수기에 배정, 설치시 시설당 300만원(2.75% 변동금리, 2년거치 3년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융자대상 설비는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된 제품, KS허가제품, 한국전력공사가 인정하는 심야전력이용기기로 필요시 농협중앙회를 통해 소요자금을 대출하고 있다.
'태양열온수기'시장은 1980년대초 일부 보조금을 시작으로 이후 관련 기업의 시장진입이 활성화되고 스스로 자생력을 갖게 됨에 따라 무상보조지원을 중단하고 융자지원으로 정책지원을 전환한 사업이다.
2004년말 현재 전국에 보급되어 있는 태양열온수기는 약 18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태양열온수기(300만원 이하)의 자금 대출은 현재 농협중앙회에서만 취급하며, 제2금융권에서는 태양열온수기 자금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증가함에 따라 공단은 태양열온수기지원 제도를 개정해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하기 하기 위하여 관련 지원제도를 개정중에 있다.
지원대상은 ▲태양열을 이용하여 급탕하는 시설로 1 세트당 300만원 이내인 시설(다수 설치 가능)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품, KS표시허가제품 또는 한국전력공사가 인정하는 심야전력이용기기에 한한다.
표명구기자 mgpy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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