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7개지구 옥외광고물 규제

2005.07.25 00:00:00

경기도는 화성시내 7개 택지개발지구 1만744만1천㎡를 옥외광고물 표시제한에 따른 특정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화성시내 동탄.향남.봉담.태안3.청계.동지.향남지구 등은 앞으로 업소당 광고물이 1개로 제한되고 옥상광고물과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건물기둥을 이용한 세로형 광고물이 금지된다.
또한 건물 정면의 가로형광고물은 글자를 이용한 입체형만 2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이밖에 1. 2층에 위치한 업소는 돌출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종합안내판 등 기둥을 설치하는 간판은 5층 이상 건물에만 설치가 허용된다.
특히 건축 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광고물 설치계획서와 설계도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건축물을 분양.임대할때에도 분양.임대계약서에 특정구역 고시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도는 특정구역내에서 광고물 표시규정을 어기는 사업주 등에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500만원 이하),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대규모택지개발 지구에 대해 광고물 규제를 하지 않으면 현재처럼 간판이 부문별하게 난립돼, 보기 흉한 도시로 변하게 된다"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광고주와 사업주, 주민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1월 용인시 죽전.동백.구갈3.신갈 등 4개 신규 택지개발지구 826만3천㎡를 광고물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고시했다.
최승세 기자 c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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