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보조금 정산처리 부실

2005.07.26 00:00:00

하남시의회는 지난 5일 제147회 정례회을 열고 한길수 의원을 위원장으로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22개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단체 보조금(민간행사보조, 위탁포함) 정산처리가 미흡하고 특히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부실하게 처리되는 등 회계질서의 문란이 노출되고 있다.
예산 및 회계에 관한 기회교육을 보조사업대상자에 실시하고 보조금 정산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 하남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의 교부중지, 또는 기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 등의 필요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학술용역비의 경우 지난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160여건에 89억여원이 수행됐으나 활용실적이 미미하고 계약체결에 있어 공개경쟁보다는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어 예산의 과다 집행이 노정되고 있다며 학술용역의 무분별한 용역을 방지하고 용역비 등의 예산절감과 용역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키 위한 자체용역 사전심사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시장공약사항 이행 비율이 63.2%로 114건 중 72건이 완료, 36.8%인 42건이 미완료실정이며 종합병원, 대학, 실버타운 유치 등 8건의 공약사항이 장기과제 또는 보류상태로 되어 있다며 모든 공약사항이 임기중에 완료될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망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에 있어 비 수급대상자가 수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수급대상자가 대상에서 누락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 수급대상자 선정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실사해 적정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가 미흡해 제 규정에 의한 순찰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법조치를 취해 불법행위발생을 억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홍재기자 lh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