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근무 외 시간은 집중 휴식시간?

2005.07.26 00:00:00

26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본관과 신관 복도에는 공무원들이 3~4명씩 모여 소위 '복도통신'을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다.
같은 시간 1층 매점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아이스크림과 각종 청량음료를 먹느라 왕래가 빈번했다.
지난 18일, 근무시간이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줄어들면서 40시간이라도 제대로 근무하겠다고 큰소리 치며 시작된 경기도 공무원들의 ‘집중 근무제’의 역풍이다.
집중 근무제 해당 시간은 오전 9시30~11시30분, 오후 3시~5시 등 각각 2시간씩으로 하루 4시간이다.
이 제도가 실시된 후, 경기도공무원들은 집중 근무 시간으로 정해진 4시간만 제대로 근무하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듯 싶다.
경기도를 찾은 민원인들은 이같은 풍경에 "집중제로 공무원 근무시간은 하루 4시간으로 줄어든 셈"이라고 비난했다.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느낄수 있는 행정이 돼야 한다.
김규태기자 kk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