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까지 채무감면 특별조치 시행

2005.07.29 00:00:00

신용보증기금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안상훈)는 기업 관련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1월말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채무감면 특례조치의 주요 내용은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한 채무부담 경감'과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대한 규제 해제조건의 대폭 완화'등을 들 수 있다
채무감면의 특례조치는 4개월 동안 채무를 신규로 갚거나 분할 상환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 시행으로 연대보증인은 전체 채무를 해당기업 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을 합한 숫자로 나눈 금액만 갚으면 보증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를 들면 빚이 3억원인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1명과 연대보증인 2명이 있다면 1명의 연대보증인은 1억원(3억원을 3명으로 나눈 금액)만 갚으면 된다.
종전에는 채무부담액을 대표자를 제외한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채무금액(1억5천만원)을 상환하여야 보증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었다.
신보 경기본부는 또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가처분의 경우에도 구상받을 수 있는 금액 중 절반(종전에는 전액)만 갚으면 법적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종전에는 신보측이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법적조치를 한 경우 법적조치한 부동산의 값어치 이상 상환해야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신보 경기본부 이상대 과장은 “이 제도 시행기간에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재산추적과 함께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 신청 등 강력한 채권회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