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집창촌' 강제수용

2005.07.29 00:00:00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학익동 특정지역 도로공사 구간지역 집창촌 상가 21개소에 대해 강제수용 방침을 밝혔다.
29일 남구에 따르면 학익동 특정지역 집창촌들은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 지난해 9월23일 이후 한 때 영업이 중단되다시피 했으나 최근 10여개 집창촌에서 영업행위를 재개해 보상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구는 다음달 18일까지 20여일 동안 소유주들을 만나 재협상을 벌인 뒤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상금을 인천지법에 공탁, 오는 9월 초순께 행정대집행(강제철거)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총사업비(보상비 20억원 포함) 24억원이 투입돼 현재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학익동 특정지역 부근 도로개설공사(길이 250m, 폭15m)는 오는 9월 초순 이후 나머지 부분철거 지역의 도로공정에 들어가 9월말 준공될 전망이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7월부터 학익동 46개(전체철거 25개소, 부분철거 21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철거보상 협의를 벌여 지난 1월 25개 업소를 전체 철거했다.
그러나 현관 입구 1~3m만 부분철거되는 대상업소 21곳 중 12곳이 최근까지 구의 보상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어 당초 5월말 완공예정이던 공사가 7월 말 현재 40% 공정에 불과한 실정이다.
민일녀기자 mi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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