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고양.일산.용인,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2005.08.01 00:00:00

경기도내 의왕시와 고양시 일산구, 용인시가 4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건교부 장관)는 최근 회의를 열고 6월 주택가격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집값이 높은 5개시 12개 동ㆍ읍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결정했다.
해당지역은 도내 의왕시 내손동ㆍ포일동,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ㆍ장항동ㆍ일산동ㆍ주엽동, 용인시 구성읍ㆍ기흥읍ㆍ상현동등이며, 서울 양천구 목동ㆍ신정동, 창원시 명서동중 명곡주공연립단지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4일부터 전용면적 18평(60㎡) 초과 아파트(재건축ㆍ재개발 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ㆍ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내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청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따라 이 지역 매도ㆍ매수자에게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ㆍ등록세가 부과돼 거래세가 현재보다 평균 40-90% 증가한다.
의왕 포일동 푸른마을대우아파트는 634만원에서 1천387만원(119%)으로 높아지며, 양천구 목동 3단지 35평과 9단지 45평의 경우 취ㆍ등록세가 1천820만원, 2천217만원에서 2천800만원, 3천325만원로 54%, 50% 각각 늘어난다.
4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중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4일부터 15일 이내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한 경우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 범위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만안구, 부산, 대구, 대전 등은 집값 상승률이 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했지만 가격 상승세가 일시적이거나 둔화 추세에 있어 신고지역 지정을 유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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