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2005.08.19 00:00:00

과천시가 오는 29일부터 오는 10월9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일제정리 대상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한 후에도 여전히 주소를 과천에 두고 있는 무단전출자 등이다.
또 실제는 다른 곳에 살며 주민등록 주소를 과천으로 옮겨 온 위장 전입자와 과천에 살면서도 주소를 옮겨오지 않은 무단전입자와 주민등록이 2중으로 등록되었거나 말소된 자 등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기간 내 발급 받지 않았거나 거주지 이동 후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 미정리자 또는 출생, 말소, 무호적자 중 주민등록 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반드시 거주지 동사무소로 신고해야 한다.
시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 신고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1/2까지 경감해 줄 방침이다.
김진수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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