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한선 폐지, 양도세 실가과세 내년 실시

2005.08.21 00:00:00

당정 기본 골격 마무리, 구체적 조정작업 들어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종합부동산세 상한선을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는 2007년부터 전면 실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전면실시도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다만 토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어 땅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보상 때 적용하는 부재지주의 범위를 재조정해 강남지역 사람들이 판교 신도시지역의 부재지주에 해당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21일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달말에 발표할 부동산종합대책의 기본골격을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정작업에 들어갔다.
열린우리당 안병엽 부동산기획단장은 “현재 50%인 보유세 상한선에 대해 사실상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그동안 시기가 유동적이었던 양도소득세 실가과세는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주택 수요가 급격히 냉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9월부터 첫 주택구입자금 기금 한도를 늘리는 한편 대출액 범위도 종전 1억원 이하에서 1억5천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논란이 돼 온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율과 관련, 60%의 단일세율로 정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년가량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한 지역이나 주택가액등도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하는등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높게 정할 경우 투기지역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도 필요가 없다”고 말해 탄력세율 적용문제는 당정간 논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개발사업을 겨냥한 땅투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부재지주의 범위를 엄격 적용키로 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채권보상을 할 수 있는 부재지주의 범위를 사업 예정지에서 직선으로 20㎞ 밖의 시군구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 등의 경우 예정지와 인근 시가지가 근접해 있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지주의 상당수가 강남지역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정지내 20㎞ 범위안에 있다는 이유로 부재지주 요건에 해당이 안돼 모두 현물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재지주의 요건을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이나 광역권에 한해 10-15km 범위로 한정함과 동시에 보상도 일정액 이상을 채권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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