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한 법률구조 시범사업 시행

2005.08.22 00:00:00

중소기업청(廳長:김성진)은 최근 '영세 자영업자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법률서비스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 자영업자를 대상으로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법률구조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법률구조사업은 소송비용 부담이 어려운 소상공 자영업자들에게 법률분야의 정보제공 및 소송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청은 소송비용을, 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을 지원하고 법률적인 애로사항에 대한 무료상담도 실시한다.
다음달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법률구조사업은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생산 및 영업활동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대리비용 중 변호사비용을 사건별로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 자영업자는 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및 출장소를 방문.상담 후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자영업자가 의뢰한 사건에 대해 소속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을 배정해 관련 사건을 처리한다. 중소기업청은 앞으로 관련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 자영업자의 법률문제를 덜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법률구조 공단은 소상공 자영업자를 위한 전담 상담원을 전국의 지부 및 출장소에 배치할 계획이다.
표명구기자 mgpy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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