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모든 경유차량 지원

2005.08.30 00:00:00

하남시는 공공의 회사차량에서 개인소유 경유차량에 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보조사업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그 동안은 일부사업자 및 학원, 병원 등 매연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 등에 대해서만 매연저감장치 부착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하남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모든 경유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OC, DPF)부착, 저공해(LPG)엔진개조 및 조기폐차에 대한 비용을 전액(조기폐차는 일부)지원키로 했다.
또 이번 보조사업은 개인소유 경유차량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으로 개선된다.
이번 지원대상 차량 종목별로 보면 3.5톤 이상 대형화물 및 승합차(년식 1997~2003년)는 약 700만원 3.5톤 미만인 중소형 승합화물 차량(년식 1996~2000년)는 약 100만원이고, 저공해엔진(LPG엔진)개조로 1톤(년식 1996~2000년)는 약 413만원 2.5톤(년식 1997~2003년)는 약 434만원이며, 조기폐차에 대하여는 대형버스 소형버스(7년 이내)는 약 550만원~400만원, 트럭 중 차령이 9년 이내로 중량 4톤~10톤 이상은 168만원~475만원, 차령 6년 이내로 중량 1톤~2.5톤 차량은 119만원~170만원이 지원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희망자는 장치제작사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시에 부착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지정정비사에서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면 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전액 보조되며 구조변경에 따른 수수료 등의 비용(약 7∼8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조한 차량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면제(보증기간에 한함),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면제, 수도권지역내 공영주차장 50%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홍재기자 lh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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