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내 아파트 담보대출 제한

2005.08.30 00:00:00

다음달 5일부터 동일세대내 아파트담보대출이 한건이라도 있는 경우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세대원은 투기지역내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단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차주 본인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지 않고 배우자가 기존 아파트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경우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소득 증빙과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경우 본인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지 않다면 소득증빙과 함께 총부채상환비율 40% 조건을 충족해야만 투기지역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은 자신의 연간 소득에서 해당 아파트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주택금융공사가 모기지론을 취급할 때 적용하는 부채상환능력 판단기준이다.
총부채상환비율 40%를 조건을 충족시키는 연소득 수준은 만기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기준(기타 부채는 없고 금리가 5.3% 고정일 때)으로 1억원 대출 때는 약 9천500만원, 2억원 대출 때는 1억9천만원, 3억원 대출 때는 2억8천500만원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세대별 주택담보대출 제한의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차주 개인의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9월5일부터 민법상 20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아파트담보대출 취급이 전면 금지되며 기존 미성년자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만기도래 때 1년 유예기간후 전액상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9월20일부터는 동일차주의 투기지역내 아파트담보대출 취급건수가 2건(동일담보 물건에 대해 여러번 대출됐다면 1건으로 간주)을 넘는 경우 역시 만기도래때 1년 유예 기간후 전액상환해야 한다.
표명구기자 mgpy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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