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주름살 늘어 갈 듯

2005.09.08 00:00:00

인천시내 가정의 수도요금과 가정 및 사업용 하수도 사용요금이 최고 24,9%나 인상될 것으로 보여 서민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78이에 따라 월 평균 20t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7천원을 내던 가정용 수도요금이 오는 11월 고지분부터는 800원이 인상된 7천800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수도요금 인상이 지난해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든 비용(1천745억)에 비해 요금수입( 1천598억)이 적어 발생한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조치이며 업무용은 영업용으로 구분된 현행 부과 용도를 오는 2007년까지 단일화하기 위해 14.3%로 가장 많이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가정 및 영업용 하수도 요금도 내년 초부터 평균 18.7∼24.9%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난해 하수도 특별회계를 결산한 결과 원가 대비 요금수익이 80%(요금 현실화 율)에 불과해 적자 재정 해소 차원에서 현행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 율을 95% 반영한 18.72%와 100%를 반영한 24.97% 인상안을 각각 오는 12일 개최 될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 할 계획이다.
인상안이 물가대책위를 통과하면 조례규칙 심의와 12월 중 시의회 의결을 거처 내년 1월 초 인상안이 적용된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