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31개 업소 적발

2005.09.12 00:00:00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추석을 맞아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해 도내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업소 31개 업체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12일 연구소에 따르면 축산물 소비가 많은 추석을 대비, 연구소는 지난 8월30일부터 9월8일까지 관내 축산물가공업소 143개 업소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연구소는 시설기준 위반 등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업소 31개 업체를 적발하고 해당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연구소는 이번 단속에 연인원 96명을 동원, 143개소의 축산물관련 영업장에 대해 영업자준수사항, 수입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 행위, 성분 및 규격검사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시설기준 위반 6개 업체, 건강진단 미실시 1개 업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영 6개 업체, 성분 및 규격검사 미실시 9개 업체, 영업자준수사항 미준수 9개 업체 등 총 3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또한 연구소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량이 많은 소고기 및 햄,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 208점을 수거, 성분 및 규격 적합여부를 검사중에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축산물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또는 폐기 할 계획이다.
김규태 기자 k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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