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영구 부과 반발

2005.10.06 00:00:00

<속보> 정부가 경마, 경정, 경륜 등에 부과되는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율 6%를 앞으로 3년간 연장하고 그 이후부터는 영구적으로 4% 부과하기로 하자 농축산 관련 단체들이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본보 10월4일자 6면보도)
6일 농축산업발전을 위한 건전경마추진위원회(이하 건추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율을 오는 2008년까지 현행 세율인 마권구입액의 6%를 유지하고 2009년부터 4%를 영구적으로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레저세액이 영구세화되면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전국농민연대,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25개 단체로 구성된 건추위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관련법에서 정한 시한이 다가오자 또 다시 지방교육 재정부족을 들어 아예 영구화하겠다고 나섰다”며 “정부는 겉으로만 농촌살리기를 표명한다”고 극도의 불만을 드러냈다.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지방교육세 영구세화 추진은 우리 농축산인들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행위로 밖에 이해할 수 없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농축산인들의 권리인 지방교육세 환원 관철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KRA(한국마사회) 노조 황규환 위원장도 “정부의 이번 결정은 당초 입법 예고한 5년간 6% 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향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부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과 연대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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