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감 선거법 위반 논란

2005.10.12 00:00:00

인천시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권이 있는 당연직 운영위원인 각급 학교 교장을 비롯 교육관련 인사들에게 경조사비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에 따르면 인천시 교육감이 올해 집행한 업무추진비 8천700여만원 중 경조사비로 172회에 걸쳐 900여만원, 각종 성금 및 위문금 37건 800여만원, 각종행사 격려금 82건 1천500만원, 교육행정 전반 업무추진 관련 54건 2천여만원, 유관기관 및 단체 관련 41건 2천800여만원, 각 종 회비 24건 300여만원, 기타 운영물품 구입비 48건 300여만원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연대는 올해 집행한 업무추진비중 나 교육감이 선거가 있은 지난 7월 직전까지도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지출해 선출직 공직자들의 축·부의금 등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상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교육감 임기만료 180일 전부터는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행한 업무추진비 총 8천700여만원 중 3천500여만원을 현금으로 지출, 전체 사용액 중 40%를 차지해 현금지출은 업무추진비 총액의 30%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교육감의 출신 고등학교 동문장학회 회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정기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특정고교에만 집행한 것은 엄연한 업무추진비 사적 집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인천연대 관계자는 "나근형 교육감의 무원칙하고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나 교육감을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1월 선관위를 통해 소속직원에 대한 축·조의금 지출은 공직선거법에 저촉 받지 아니한다는 해석에 따라 집행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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