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공급 가구수 2만9천350가구

2005.10.17 00:00:00

당초보다 2천546 가구 늘어

판교신도시의 공급가구수가 당초보다 2천546가구 늘어난 2만9천350가구로 잠정 확정됐다.
17일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에 따르면 판교신도시의 공급주택을 10% 정도 늘리기로 한 8.3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최근 지자체, 토공, 주공 등 사업시행기관들과 의견을 조율한 뒤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도시 자문회의에서 공급 가구수를 이같이 조정했다.
늘어나는 2천546가구는 모두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와 연립 등 공동주택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계획에 대해 내달초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한 뒤 내년 2월까지 개발 및 실시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가구수 조정은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 연립, 주상복합 등 주택을 6천620가구에서 9천712가구로 3천72가구를 늘리고 단독주택을 526가구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증가분은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983가구, 단독주택 용지의 아파트 용지 전환을 통해 1천594가구, 평형조정으로 495가구를 각각 늘려 조성된다.
중대형 임대아파트의 공급규모는 아직 미확정이나 전체 중대형 공급분중 30% 정도가 임대아파트(전세형 임대 포함)로 배정될 전망이다.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시기는 내년 8월이다.
6월 택지공급이 끝난 25.7평 이하 아파트는 단지설계를 거쳐 현재 마스터플래너(MP)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내달 사업계획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내년 3월 분양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판교신도시의 토지보상은 15일 현재 98%, 지장물 보상은 94%가 마무리됐고 부지조성공사 업체도 대부분 선정돼 공사를 시작한 상태다.
판교 분양아파트는 모두 원가 연동제가 적용되고 이중 25.7평 초과는 주택채권입찰제가 적용되며 분양권 전매제한은 분양계약일 기준 25.7평 이하는 10년, 초과는 5년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25.7평 초과아파트는 주공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설, 분양할 예정이나 단지 고급화와 주거여건 다양화를 위한 턴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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