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발코니 확장 특혜시비

2005.10.25 00:00:00

군포시가 시의 허가도 받지않은 채 불법으로 발코니를 확장한 아파트 400여세대에 대해 형사 고발은 물론 계고장 한번 보내지 않고 입주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이 아파트에는 관련 부서 간부 등 시와 경찰서 공무원 20여명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난해 발코니 등 불법 확장으로 적발돼 형사고발된 인근 300여세대 아파트 주민들이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3일 군포2동 Y·D아파트 1천247세대에 대해 입주 승인했다.
그러나 시는 이 아파트의 3분의 1이 넘는 400여세대가 불법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도 해당 입주민이나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사에 대해 계고장 발부나 형사고발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사용 승인까지 해주었다.
현행 법규에 의하면 지자체의 허가 없이 아파트 발코니 등을 불법으로 확장하다 적발되면 시가 사용승인을 유보할 수 있고 형사 고발되면 1천만원 이하에 벌금형과 1년 이하에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인근 당정동 L아파트 300여세대 주민들은 "지난해 입주전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했다가 형사 고발 당해 벌금형을 받고 전과자가 되었다"고 토로하고 "Y·D아파트 역시 불법 확장공사를 했는데도 계고장 한번 보내지 않은 것은 다수의 공무원이 입주해 묵인해 주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 단속 부서의 한 관계자는 "당정동 L아파트의 경우 불법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단속을 한 것이고 군포2동 Y·D아파트는 아직 신고 사항이 없어 단속을 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건교부 법이 공포되기 전에 불법으로 확장공사를 하다 적발되면 이들도 예외 없이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순철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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