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살해 10대 공범 ‘살인죄’ 적용

法, ‘공소장 변경’ 檢신청 허가
사체 유기죄는 그대로 유지
살인공동정범 적시 29일 구형
주범 B양, 공범 변경 공소사실 인정
‘심신미약 우발 범행’ 주장 유지

2017.08.10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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