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난개발 막기 물류시설 입지 기준 강화

지상 4층 이하·1개 층 높이는 10m 이하로만 허용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인정시 요건 일부 완화
용인시, 12일까지 관내 공사 중 물류창고 현장 긴급 점검

2020.05.05 19: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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