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개인정보 비공개'·'수기명부 이름 작성 제외'...개인정보보호 강화된다

11일 정부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발표
확진자 개인식별정보 비공개 의무화
수기명부에 이름 작성도 제외해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위해 전자출입명부 확대 적용 방침
윤 위원장 "소중한 개인정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계속 점검할 것"

2020.09.11 16: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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