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 외국국적 아동·청소년까지 확대 지원

외국 국적 학생과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까지 차별 없이 지원, 19억 6천만 원 투입
초 7424명, 중 2104명의 외국인 학생과 학교 밖 아동·청소년, 1인당 초등 20만 원, 중등 15만 원 지원
재학생은 학교에서 스쿨뱅킹 계좌나 학부모 희망 계좌로 23일까지 지급
학교 밖 아동·청소년은 19일부터 23일까지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접수, 11월 초까지 지급
양육 지원금이 빠짐없이 지급되도록 적극적 홍보, 평등한 교육 지원 노력

2020.10.15 15: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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