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특례 확대···스쿨존 사고도 형 감경·면제 가능해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등 긴급 자동차 대상
기존 신호·과속·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특례에서 확대 적용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도 정상참작해 감경·면제

2021.01.12 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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