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국회의원, 산재인정에 필요한 업무상 질병판정 법정시한 준수 지역간 편차 심해

부산 23.2%, 경남 23.3%, 저조, 광주 95.2%, 대구 89.6% 양호

2022.10.17 17: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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