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섞은 고춧가루 ‘국내산’ 표기…道특사경, 반찬가게 24곳 적발

소비기한·자가품질검사·원산지 표시 위반 등 27건
원산지표시법 위반, 7년이하 징역이나 1억이하 벌금
“적발 업체 강력 처벌 및 단속으로 먹거리 안전 확보”

2024.07.18 12: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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