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공회전 안양시외버스터미널 개발사업, 연내 재개 불가?

道 “제외 기준, 지구단위계획 아닌 건축허가 신청”
“사업시행자·지구단위계획·부지용도 변경…평가 必”
평가시 6개월~1년 소요 불가피…市, 2차 공문 예정

2024.07.24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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