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동두천 20.4℃
  • 흐림강릉 24.7℃
  • 흐림서울 21.8℃
  • 구름많음대전 23.5℃
  • 흐림대구 24.1℃
  • 흐림울산 22.5℃
  • 구름많음광주 24.5℃
  • 흐림부산 20.0℃
  • 구름많음고창 23.5℃
  • 흐림제주 25.6℃
  • 흐림강화 17.5℃
  • 구름많음보은 23.3℃
  • 구름조금금산 24.2℃
  • 구름많음강진군 24.5℃
  • 흐림경주시 24.6℃
  • 흐림거제 20.2℃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도의원 회의 출석률 공개’ 조례 개정 무산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 상임위 계류
도의원 출석현황 보기 쉽게 공개하는 내용…의회 투명성 제고 취지
유호준 경기도의원 “제도 도입 위해 다음 회기에 조례 입법 재추진”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원의 도의회 회의 출석현황을 당장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2021년 국회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의원들의 출석률을 공개했고 이후 서울시의회 등 지방의회도 의원 출석현황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의회 출석현황 공개는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의회 누리집 등을 통해 각 회의별 의원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경기도의회 경우 최근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 개정이 추진됐으나 해당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관련 제도 도입 시기도 늦어지게 됐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일 발의돼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유호준(민주·남양주6)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도의원들의 상임위 회의 출석률 등 도의회 출석현황을 도의회가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도의원 출석률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누리집 등에 게시해 도의회 회의 참석을 독려하자는 취지인데, 이미 국회와 서울시의회·부산시의회·인천시의회 등에서 시행 중이다.

 

도의회 의회운영위는 지난 25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앞두고 해당 조례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조례에 대한 추가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봤고, 위원회에 조례를 상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호준 도의원은 보류된 조례안을 수정·보완한 뒤 제375회 정례회(6월 11~27일)에 다시 조례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 도의원은 “이미 도의회 회의록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도의원 출석현황에 대한 공개 방법을 도의회 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도의원의 출석률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 조례 입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