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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역의회가 시·군까지 감사한다고?

경기도의회가 시·군도 감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아무리 도가 위탁 또는 위임한 사무에 국한한다고 하지만 너무한다는 생각이다.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경기도의 집행부까지 난색을 표시하는 일에 왜 나서는지 모를 일이다. 경기도의회는 박동우(민·오산)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에는 도의회가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 직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무원들이 반발할 것은 뻔한 이치다.

가뜩이나 경기도내 지자체들은 경기도와 함께 국정감사를 비롯해 정부 각 부처로부터 1년 내내 감사를 받는 일이 허다하다. 사안에 따라 감사가 겹치기도 한다. 게다가 예산심의까지 받다보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게 녹록치 않다. 그런데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까지 받게 된다면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행정력 또한 낭비될 것이 우려된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도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마당에 공무원들의 볼멘소리가 나올 것은 당연하다.

광역자치단체가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하고 국정감사를 받듯이 시·군도 광역자치단체의 위임사무를 수행한다. 물론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받을 수 있다.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박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더라도 예산만 지원해 주면 그걸로 끝이었다’, ‘시·군 위임사무도 도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가 시·도에 위임한 국가사무에 대해 국정감사를 벌이는 것과 같이 시·군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논리나 다름없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현실에서 도의회로부터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이중감사나 다름없다. 게다가 자체 감사,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 감사까지 받고 있는 현실에서 ‘옥상옥’인 셈이다. 각 단계별 지방분권화에도 역행할 뿐더러 업무과중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하면 월권이 될 수도 있다. 경기도에도 감사부서가 따로 있고 거기서 하면 될 일을 의회가 나선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기초의회에서도 반발할 수 있는 일을 왜 벌이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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