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대를 ‘협동조합의 시대’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정책이 제도화되고 있고, 또 이에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다. 나아가 협동조합과 연계된 시민운동과 학술연구 역시 최근 급속히 활성화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의 협동조합을 위한 운동과 정책이 조합원민주주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설정하고 있어 협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관한 특수성이 하나의 이념 형태로 강조되고 있는데, 이 또한 중요한 인식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원리가 갖는 비교우위에 집중하다 보면, 의도와는 달리 상이한 성격의 조직운영 원리를 보이는 주체와 협동조합 간의 관계성에 관한 논의에는 인색해질 수 있다. 여기서는 지금 우리사회의 협동조합 운동과 정책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협동조합의 다음과 같은 여타 주체와의 관계, 즉 네트워크의 측면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협동조합의 공공기관 및 영리기업과의 관계다. 의료 및 노인요양 등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민간이 서비스 제공 주체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공기관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이 같은 협동조합의 공공기관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공적부문이 보조금 조성 및 세제혜택, 그리고 공공적 융자를 지원해야 한다. 특히 협동조합은 사회성 및 공공성을 지향하는 비영리조직이기 때문에, 정부 및 지자체 등과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 영리조직과의 공동 관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공적 요양서비스와 같은 공공 서비스를 둘러싸고 대형 주식회사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이해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협동조합의 보다 넓은 시각과 관점에 의거한 대응이 점차 필요해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협동조합은 위에서 논의한 공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 제언 및 모니터링 등의 정책적 요구 활동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는 협동조합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에 관한 기존 논의는 이에 관해 지금까지 간과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의미에서 협동조합은 단순한 공적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국가 및 지자체 그리고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며, 정책 제언 및 통제 등의 활동을 통해 행정을 개혁해 나갈 수 있는 대응이 중요하다.
둘째, 협동조합의 노동조합과의 관계다. 협동조합의 사업 및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혁과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대항이 불가결하다. 이 같은 의미에서 협동조합 운동 등의 이른바 ‘사회적경제’를 지향하는 움직임은 노동운동과의 연대가 필요하며, 이는 비영리 협동섹터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다. 관점을 달리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자로서의 측면에서 보면, 노동자들의 그와 같은 지역에서의 활동이 자본에 대한 대항 운동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실제로 노동자의 자택이 있는 지역과 고용된 기업 주변의 지역의 문제에 노동자가 제대로 관심을 가지지 못 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 같은 의미에서, 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조직에 의해 관여되고 있는 지역의 과제 및 지역적인 요구의 실현과 노동조합의 활동이 연결되면 양자 모두가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노동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노인요양 및 보육 문제 등의 과제 해결에 대한 지향성을 자신이 고용된 직장의 문제와 연관시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면, 이는 협동조합이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협동조합의 시대’에는 협동조합이 새로운 방식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를 넘어 공공기관과 영리기업을 통제하고 또 개혁할 수 있는 주체로 발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과의 연대가 불가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