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6 (토)

  • 흐림동두천 11.9℃
  • 구름많음강릉 14.5℃
  • 구름많음서울 15.0℃
  • 흐림대전 14.1℃
  • 구름많음대구 16.2℃
  • 구름많음울산 17.7℃
  • 구름많음광주 15.5℃
  • 구름많음부산 18.3℃
  • 구름많음고창 13.4℃
  • 구름조금제주 21.8℃
  • 구름많음강화 12.1℃
  • 흐림보은 12.5℃
  • 흐림금산 12.9℃
  • 구름많음강진군 15.8℃
  • 흐림경주시 16.3℃
  • 구름많음거제 17.7℃
기상청 제공

[심철수의 세무이야기]사전증여

 

최근 국세환경 변화로 인해 편법적으로 자녀에게 사전증여하려는 시도보다는 정상적으로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사전증여를 고려하고 있더라도 만만치 않은 증여세로 인해 망설이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세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증여할 때도 타이밍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증여세율은 10~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율은 10%가 적용되고, 2억원을 증여받으면 1억에 대해서는 10%,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된다.

만약 올해 1억을 증여받고 내년에 1억을 증여받으면 각각 10%의 세율이 적용될까? 답은 그렇지 않다. 현행 증여세법에서는 동일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은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므로 나중에 받은 1억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증여를 하더라도 10년 단위로 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동시에 상속재산에서도 제외되는 장점이 있다.

둘째, 모든 자녀를 사랑하라. 증여세는 각각 증여를 받는 재산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증여할 경우 총 증여세 부담은 줄어든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1명의 자녀에게 증여할 때와 4명의 자녀에게 각각 2억5천만원씩 증여할 경우 실지납부세엑 기준으로 9천450만원 정도를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1명이 증여 받더라도 증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여세는 줄어든다. 실례로 동일한 10억을 증여 받더라도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각각 5억씩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는 수증자별, 증여자별로 별도로 계산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일인으로 보고 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5억씩 증여 받는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은 한 사람에게서 10억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셋째, 위기는 기회다. 2008년 전 세계적으로 밀어닥친 금융위기로 인해 대부분의 금융재산의 가치가 반 토막 난 경우는 태반이었고 원금을 거의 손실 볼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많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름에 잠겨있을 때 증여세 절세를 통해 위안을 삼은 자산가들이 상당하다. 즉 손실 난 펀드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기회를 기다린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 원금회복은 물론 오히려 가치가 상승한 것이 태반이다. 예를 들어 원금 5억에 투자한 펀드가 1억까지 평가손실이 발생했을 때 자녀에게 증여하고 원금회복 시까지 기다린 자는 원금 상승분 4억원에 대한 증여세 8천만원(4억×20%)을 절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경제위기 속에서 저평가된 재산을 찾을 수도 있지만 증여재산 평가의 현행 세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이다. 그러나 실무상 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아파트, 집합상가, 오피스텔 등 동일한 유형 물건의 거래가 빈번한 경우이며 이에 반해 토지, 단독상가, 단독주택 등은 동 물건과 비교가능한 부동산이 존재하기 힘들고 당해 부동산이 증여일 전 2년 이내 증여 후 3개월(상속은 6개월) 이내에 매매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재산을 평가할 수 있다. 보통 기준시가는 시세의 60~70%선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증여재산의 가치를 낮출 수 있게 된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