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환경 변화로 인해 편법적으로 자녀에게 사전증여하려는 시도보다는 정상적으로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사전증여를 고려하고 있더라도 만만치 않은 증여세로 인해 망설이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세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증여할 때도 타이밍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증여세율은 10~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율은 10%가 적용되고, 2억원을 증여받으면 1억에 대해서는 10%,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된다.
만약 올해 1억을 증여받고 내년에 1억을 증여받으면 각각 10%의 세율이 적용될까? 답은 그렇지 않다. 현행 증여세법에서는 동일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은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므로 나중에 받은 1억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증여를 하더라도 10년 단위로 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동시에 상속재산에서도 제외되는 장점이 있다.
둘째, 모든 자녀를 사랑하라. 증여세는 각각 증여를 받는 재산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증여할 경우 총 증여세 부담은 줄어든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1명의 자녀에게 증여할 때와 4명의 자녀에게 각각 2억5천만원씩 증여할 경우 실지납부세엑 기준으로 9천450만원 정도를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1명이 증여 받더라도 증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여세는 줄어든다. 실례로 동일한 10억을 증여 받더라도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각각 5억씩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는 수증자별, 증여자별로 별도로 계산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일인으로 보고 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5억씩 증여 받는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은 한 사람에게서 10억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셋째, 위기는 기회다. 2008년 전 세계적으로 밀어닥친 금융위기로 인해 대부분의 금융재산의 가치가 반 토막 난 경우는 태반이었고 원금을 거의 손실 볼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많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름에 잠겨있을 때 증여세 절세를 통해 위안을 삼은 자산가들이 상당하다. 즉 손실 난 펀드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기회를 기다린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 원금회복은 물론 오히려 가치가 상승한 것이 태반이다. 예를 들어 원금 5억에 투자한 펀드가 1억까지 평가손실이 발생했을 때 자녀에게 증여하고 원금회복 시까지 기다린 자는 원금 상승분 4억원에 대한 증여세 8천만원(4억×20%)을 절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경제위기 속에서 저평가된 재산을 찾을 수도 있지만 증여재산 평가의 현행 세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이다. 그러나 실무상 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아파트, 집합상가, 오피스텔 등 동일한 유형 물건의 거래가 빈번한 경우이며 이에 반해 토지, 단독상가, 단독주택 등은 동 물건과 비교가능한 부동산이 존재하기 힘들고 당해 부동산이 증여일 전 2년 이내 증여 후 3개월(상속은 6개월) 이내에 매매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재산을 평가할 수 있다. 보통 기준시가는 시세의 60~70%선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증여재산의 가치를 낮출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