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2004년부터 실시하게 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첫해 10개 기관으로 시작해서 2014년 현재는 1부서 1과제 이상의 분석평가보고서 작성 실시로 양적으로는 300배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경기도는 2005년 8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작으로 2013년 1천273개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고 지난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거버넌스가 중심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사업담당자 즉, 담당공무원이 작성한다.
8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세출예산 단위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이 한창이다.
경기도의 경우 첫번째 과제인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사업 선정은 지자체 특성에 맞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몇몇 시·군은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결정한다.
과제선정이 제대로 되어야 분석평가가 정확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과제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GIA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교육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컨설팅단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컨설팅이 지원된다.
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이해하는데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지만 대부분의 과제담당공무원들은 성인지적 관점을 접목시켜려 노력한다.
정책개선은 10%내외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의 어려움은 우선 성별분리통계자료가 미흡한 것이다. 성별 분리통계는 가장 기본적이 분석평가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나 시·군의 성별 분리통계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음은 공무원들이 본인 업무가 성별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대상과제 선정에 소극적이고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양적인 증가에 비해 정책개선 실행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10%내외에 그쳐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여성정책에서 성평등(성인지 관점)정책으로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육아휴직제도의 대상이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에서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과 배우자로 바뀌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정책은 한부모가정 지원 정책으로 모자 가정, 부자 가정을 모두 포함하게 되었다. 윤락행위방지정책은 성을 파는 여성에서 성매매 예방정책으로 성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가 대상이 되었다. 이밖에도 다양한 정책이 성평등한 관점으로 변화 추진되고 있다.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분석평가 결과를 통해 정책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평등한 정책의 수립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를 분석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에서 성별특성에 따라 반영하는 것이다. 결코 쉽지 않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이다.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과제담당공무원은 자전거 대여 사업은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교육 후, 아이와 여성이 편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를 추가 구입하면 가족, 그리고 시민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식의 변화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희망적임을 알 수 있는 제안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작지만 큰 효과를 가져오는 인식의 변화에서 출발한다. 끝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는 과제담당공무원과 컨설팅단 및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