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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축공사장 유물 훼손 정부대책 마련해야

문화재나 유적, 유물 등은 수백년에서 수천년, 길면 수만년 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땅에 살았던 인류의 역사와 생활상, 문화가 고스란히 스며있다. 그래서 그 역사적 유산은 소중히 보관돼야 하고 후세에 전달돼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전쟁과 천재지변 등을 겪거나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유산이 땅속에 매장돼 있다. 그 유물은 밭을 일구던 농부나, 집을 짓느라 땅을 파던 인부들의 삽 끝에, 또는 어부의 그물에 걸려서 세상에 공개되기도 한다.

그러나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불도저나 포클레인의 무자비한 삽날이나 궤도에 훼손되어 사라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따라서 국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만들어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다. 건설공사를 하려고 하지만 매장문화재 지역 인근에 위치하거나 문화재지표조사로 매장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 많다. 이런 땅이거나 건설공사 사업 면적이 3만㎡ 이상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한다. 후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조사기관이 표본조사 혹은 입회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예전엔 공사규모를 불문하고 시행자 본인이 발굴조사비용을 내야 함으로써 부담이 가중돼 불만이 많았지만 2013년에 법을 개정, 소규모 건설공사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발굴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경기도내 일부 건축 관련 회사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허가조건인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공사에만 열을 올려 문화재가 훼손·유실되고 있어 우려가 일고 있다(본보 14일자 19면). 더 큰 문제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적발됐다 하더라도 처벌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일부 업체들은 ‘허가조건을 잘 몰랐다’ ‘건축주 변경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유산이 존재하는지의 유무조차 확인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용인시 포곡읍과 백암면 건설현장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더 안타까운 것은 공사현장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됐다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은폐한다는 얘기도 나돈다. 하지만 고의성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며 대부분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 물론 현장관계자들의 인식 변화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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