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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세무조사대상 선정과 대응

 

잘 아는 지인이 세무서로부터 자기가 운영하는 매장 중 하나에 대해 부가가치율이 낮아 매출누락 의심이 있으니 이를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동업종 동일지역 평균부가율에 비해 저조한 것이 이유라고 한다. ‘다들 조금씩 매출을 누락시키는데 제대로 신고하는 사람만 바보지’ 하는 생각에 현금으로 받은 매출을 누락해도 모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일부만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위험한 생각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그동안 누락시켰던 세금과 가산세로 거액을 일시에 추징당할 수 있다.

요즈음 세무행정은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내역이 전산처리 되어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사업자별 신고추세, 신고소득에 대비한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 동종업종의 사업자에 비한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 매출비율,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 일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 세무서에서는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편성하여 관내 사업동향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탈세제보도 접수되고 있다. 2018년부터는 탈세제보포상금 한도도 40억 원으로 인상되었다.

위와같이 수집된 자료는 각 사업자별로 모아져 관리되며 신고성실도가 분석되고 있다. 신고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된다.

국세청의 전산분석기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어 불성실신고자가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점점 줄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소득지출분석시스템이 있다. 부동산 및 주식의 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소득신고액을 차감한 금액을 탈루소득으로 보게 된다. 이 분석시스템은 수입금액을 은폐하기 위한 현금거래나 제3자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사업하는 등 고의적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신고 누락한 탈루소득은 실질 사업주의 부동산 주식 및 해외여행 등 소비로 지출되는데, 실질사업주의 신고소득에 비해 터무니 없이 과다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무증빙 전산분석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법인의 비용계정 항목과 각종 증빙의 차액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원천징수 인건비 등 적격증빙 외 증빙 없는 원가를 허위 계산한 사례를 효과적으로 발굴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보고 시스템도 탈루소득 발굴에 기여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거나 또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되는 경우 보고받는다. 보고대상은 종전에는 1천만원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리고 1일 거래일 중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거래자, 금액 등을 거래 발생시 자동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있다. FIU는 이렇게 보고된 혐의거래 내용과 외환전산망 자료, 신용정보 및 외국FIU 정보 등 자체적으로 수집한 관련자료를 종합 분석한 후 자금세탁거래라고 판단되는 때에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관련정보를 통보하여 분석 및 조사에 활용토록 한다.

국가는 사업자에 비해 엄청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사업자는 내·외부 고발자 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항상 장부 및 증빙관리를 철저히 하고,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래는 최소화해서 평소 관리에 충실하는 것이 세무조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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