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청원이 국회에 접수됐다. ‘시민의 눈 국민소환제추진본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100만인 청원 제출 기자회견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헌법에 명시하고 국민소환제의 운영방식을 규정하는 ‘국민소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본보 20일자 1면). 이들의 주장은 위법행위 국회의원을 파면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국민이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들의 뜻을 받들겠다고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 유권자의 뜻을 거스르고 안하무인식으로 행동하거나 비리를 저지른다면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임을 시켜야 한다. 현행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과 교육감을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소환을 할 수 있다. 투표율을 넘기지 못해 모두 무산되긴 했지만 하남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과천시장, 삼척시장, 구례군수 등에 대한 주민소환이 시도된 적이 있다. 그렇지만 효과는 있었다. 주민소환제로 인해 선출직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은 경거망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주민소환제에 의한 것은 아닐지라도 대통령까지도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을 당하고 해임됐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까. 현행 헌법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들어있지 않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비리가 있거나 직무를 소홀히 해도 임기까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명백한 범죄사실로 인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진 말이다. 이에 그동안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졌다.
1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전국 성인남녀 1천41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소환제에 찬성 한다’는 의견은 91.0%나 됐다. 나이와 지역, 직업, 지지정당과 무관하게 거의 모든 국민이 찬성했다. 한 누리꾼은 “국회의원, 따져보면 4년 계약직임에도 제왕적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반드시 있어야할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쓴 이도 “국회와 정당만이 아직 시대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한 채 후진적”이라면서 헌법에 국회의원 소환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