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배당금 챙긴 경찰 해임 당연”

2007.03.05 02:38:24

재판부 “단속은 커녕 금품에 몰두…품위 손상”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성인게임장 운영에 관여돼 지난해 5월 해임처분을 받은 전직 경찰관 임모(53)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의 신분임에도 성인게임장 개설 당시부터 개입됐고 단속은 커녕 배당금 챙기는데만 몰두한 점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며 “원고를 경찰조직에서 배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 기강확립이라는 궁극적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직접 게임장을 공동운영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원고가 징계양정에 참작해 주기를 원하는 사정을 고려해도 재량권 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 2005년 고향후배인 김모씨가 성인게임장을 개설할 당시 투자자를 소개시켜 주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을 묵인했으며 수개월 동안 투자자의 이익배당금을 챙기는데 도움을 준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5월 해임처분되자 소송을 냈다.
류재광 기자 ze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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