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60알 강제 투약 이별 거부 여친 성폭행

2007.03.06 00:54:29

의정부경찰서는 5일 헤어지자는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여자 친구에게 강제로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정모씨(26)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일 밤 10시쯤 의정부시 가능동 여자친구 김모(30·여)씨의 원룸에서 김씨를 흉기로 위협, 강제로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다. 또한 정씨는 김씨의 애완견이 계속 짖자 애완견을 세탁기에 넣고 작동시켜 죽인 혐의도 받고 있다.

수면제를 먹은 김씨는 깨어난 후 곧바로 병원에서 위 세척 등의 응급치료를 받은 뒤 경찰에 신고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지난해 3월 노래방에서 만난 김씨와 교제를 해오다 최근 김씨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함께 죽자”며 김씨의 집에 있던 수면제 60알을 강제로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평소 불면증에 시달려 수면제를 복용해 왔던 김씨에게 처방전을 받지 않고 수면제를 판매한 약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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