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구조변경 화물차 고속도로 24시간 단속

2007.03.08 23:46:46

“과적 및 불법구조 변경 화물차량은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순찰대가 과적 및 불법구조변경차량에 대해 고속도로상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중부고속도로 관내 5개영업소에서 건설교통부,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도로공사 경안지사(지사장 장정식)는 8일 중부고속도로 동서울영업소에서 고속도로순찰대와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과적 및 불법 구조변경금지 캠페인을 벌였다.

한국도로공사 윤용훈 차장은 “고속도로 관문에서 24시간 합동단속 체계를 갖춰 교통사고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복재 기자 lb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