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통지서 미수령 등록취소 처분 부당 행위

2007.03.11 22:08:20

수원지법 행정1단독(김양희 판사)은 불법영업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게임장이 통지서를 받지 못해 영업을 계속하다 등록취소되자 게임장업자 김모(44)씨가 군포시장을 상대로 낸 게임장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하고 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정지처분 통지서를 원고가 받지 못했고 비록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직접 전화로 고지했다하더라도 적법한 고지로 볼 수 없어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군포시에서 경품 제공 등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돼 시로부터 40일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지만 통지서를 다른 사람이 수령해 계속 영업을 하다 지난 2005년 3월 시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류재광 기자 zes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