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둘째·셋째 자녀 보육료 지급 소득 상관없이 지원

2007.03.19 22:53:12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 신청하세요.’

성남시는 다자녀 가구의 보육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의 70%를 지원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보육료는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원되며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경기도 사업)은 도내 거주하는 24개월 미만의 둘째아가 도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0세는 25만2천원을, 1세는 22만1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셋째아 이상 보육료(시 사업)는 부 또는 모, 대상 아동이 지역에 주민등록돼 있으면서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0세는 25만2천원, 1세는 22만1천원, 2세는 18만3천원, 3세는 12만6천원, 4세 이상은 11만3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24개월 미만 셋째 아동의 경우 둘째아와 셋째아 보육료를 중복해 받을 수 있으나 정부지원단가 100%내에서 지원된다.

보육료는 거주하는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관식 기자 leek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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