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소외생활안정위해 장애 수당·생계비 지원

2007.03.25 22:19:19

가평군은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안정을위해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지급및 비수급빈곤층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120%이하인 ‘차상위계층’으로 확정된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에 따라 매월 3만원에서 12만원까지 장애수당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장애아동부양수당을 각각 지급할 방침이다.

장애수당을 지급받고자 희망하는 대상자는 복지대상자 급여 신청서식에 의해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함께 군은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계비보장을 위해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이하, 재산이 6천만원이하인 비수급빈곤층에 대해 1회 3개월간 긴급생계급여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