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양 허위광고 ‘주의보’

2007.03.28 21:33:32

道 2청, 연천 등 일부지역 빈번하게 게재
해당 시·군 관련부서통해 반드시 확인을

경기도 제2청은 최근 연천군 등 일부 관리지역에서 토지분양 관련 허위 광고가 일간지 등에 빈번하게 게재되는 것과 관련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도 2청은 28일 “현재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며 “관리지역 토지는 매매 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관리지역 세분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세분이 완료될 때까지 매매를 미루는 것이 현명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망했다.

도 2청에 따르면 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에 의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의 3가지로 구분된다.

특히 이들 중 계획관리지역이 건폐율, 용적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고 건축행위의 범위가 넓은 등 토지 이용 효율이 높으나,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은 각종 제한사항으로 개발여건은 낮아지게 되므로 동일한 관리지역이 아니라는 요지이다.

도 2청은 “관리지역의 경우 개발행위의 면적을 3만㎡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연접한 토지가 개발될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본다”며 “토지소유주가 다르다 하더라도 연접 토지가 개발된 상태라면 그만큼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에 따른 현지 확인과 해당 시군의 개발행위 담당부서를 통한 확인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연접 기개발 토지 면적을 포함해 개발행위 면적이 3만㎡이상인 경우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뒤늦게 개발행위를 하게 될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도로 등 공공시설 설치 부담과 용적율 및 건폐율 등의 제한 등도 따를 수 있게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도 2청 관계자는 “관리지역 토지 구입을 희망할 경우 분양 광고내용만 믿지 말고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부서를 찾아가 해당 토지에 대한 이용 규제와 인허가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장을 조사하는 등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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