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6월까지 마약류 자수기간 운영

2007.03.28 21:33:32

의정부지검은 오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 시행한다.

지검은 자수하는 단순투약자의 경우에 대해 자수경위,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 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한편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 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실시할 계획이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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