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나 떨고 있니?”

2007.04.04 22:48:05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자 확정

이대엽 성남시장의 시장직 상실 여부를 가리는 2심 선고가 오는 18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4일 302호 법정에서 이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대한 최종심리를 마치고 선고 공판일자를 오는 18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을 불러 증인심문을 마쳤다.

검찰측은 이 시장측의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 시장측은 4천여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 시장은 오는 18일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시장직을 상실하며, 100만원 미만을 받으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관식 기자 leek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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