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007.04.12 21:31:38

가평군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미숙아의 경우 월 평균가구소득 130%미만 가구이며,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이다. 또 생활곤란(저소득등)자로 판단돼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미숙아출산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가정도 해당된다.

지원항목은 ▲미숙아치료에 발생되는 비용 ▲진찰,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요, 간호, 이송▲그외 신생아기(생후28일이내)에 응급수술 및 치료를 받아야할 질환 등이다.(031)580-2822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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