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 직원 선거운동 허용해야”

2007.05.13 21:47:32

노회찬 개정안 국회제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농·수협과 산림·엽연초 조합 직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정당 가입과 공직선거 입후보 허용에 국한된 이들 조합 상근 직원의 정치활동 범위에 선거운동 허용 조항을 추가했다. 노 의원은 “현행법은 이들 조합의 상근직원에게 더 이상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선거 공정성 침해를 이유로 이들에게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kjk0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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