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에 따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위한 ‘중수청법(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 신설 관련 ‘공소청법’과 함께 올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은 새 형사 사법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완료됐다.
중수청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7명에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다.
“검찰 파괴법”, “최악의 개악”이라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법안을 강력하게 비판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제출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의 건이 24시간이 지나면서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실시해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80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5인의 5분의 3 이상인 177표)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중수청 법안은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고,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사이버 ▲내란·외환 등 등 6대 범죄로 했다.
특히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경찰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으나, 민주당은 당·정·청 논의 과정을 거쳐 이 부분을 삭제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공소청 검사의 권한 등을 규정한 ‘공소청법’을 처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중수청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페이스북에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도 방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0년의 숙원사업이 완성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했다.
본회의는 ‘중수청법’이 통과된 뒤 민주당이 제출한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상정했으며, 국민의힘은 김예지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계획서’ 또한 22일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의결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