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협-수원지방법무사회, 사랑제휴카드 협약

2007.05.14 21:16:20

7월부터는 한국토지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할 때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자체적으로 지을 수 있으며 리츠 등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한국토지공사가 입주민 복리시설을 직접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자금조달 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내용의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한국토지공사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할 때 토지공사가 직접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등 공공시설만 토공이 지을 수 있으며 복리시설은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또 토지공사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나 간접투자기구 등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 자금 조달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10년인 토지채권의 만기 제한도 없앴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연합뉴스

토공, 자금조달 리츠서도 가능

농협경기지역본부는 14일 수원지방법무사회와 ‘사랑제휴카드 협약식’을 맺고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회복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수원지방법무사회 직원들에게 신용카드기능이 부가된 제휴카드를 발급하고 기본연회비 면제, 영화인터넷할인, 주유할인, 농협판매장 할인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지역기관들이 지역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제휴카드 기금 이용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농협은 카드 이용액의 일정부분을 법무사회 발전기금으로 적립해 줄 예정이다.

윤종일 본부장은 “관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원지방법무사회 일동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경기농협이 이끌고 있는 농촌사랑운동에도 깊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상훈 기자 m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